베트남 이야기

[스크랩] 벳남에서 내손으로 혼인 신고하기 (내용수정2009.1.27)

참 좋은생각 2010. 3. 12. 08:51

한국(신랑측)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

-.기본증명서 1통 ->관할 동사무소에서

-.혼인관계 증명서 1통 ->관할 동사무소에서

-.위서류를 영문으로 번역후 공증을 받고

-. 서울에서 우체국 EMS 택배를 통해서 호치민으로 보낼 경우 대략 2틀 소요

 

베트남에서 받아서 신랑 본인이 영사관가서 해야 할일은..

-. 영사관 주소는 107 Nguyen Du Q1 HCM

-.영사관 갈때 여권과 달러지참

-.영사관에선 각종 서류 띌때 달러로만 받음

-.한국에서 보내온 서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신부측 신분증(생년월일있어야됨/없을땐 출생신고서제출)과

복사본과 사진을 준비후 영사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며

-.영사관에서 띄어야 할 추가 서류는 [증명서]를 1통 띄고..

-영사관 서류 띄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7일정도 서류는 1통당 2불정도

 

서류 나올 동안 호치민에서 정한 병원에가서 신랑 건강진단서를 받아야 하는데

에이즈 검사와 정신과 검진을 받으면 됨

검사비용은 대략 360.000동(22.500원) 정도..

진단 소요기간은 대략 3-4일정도후 나옴

 

 

영사관에서 받은 모든 서류를 갖고

베트남 외무부(so Ngoal Vu )에 가셔서 다시 확인 도장을 받으신후..

(소요기간은 대략 2-4일정도 베트남 외무부 확인도장받는 경비는 480.000동(30.000원)

베트남 외무부 주소는 6 ALEXANDRE Q1 HCM )

 

이번에 3년비자 발급때문에 서류 준비하느라 베트남 관공서에

여러번 방문해서 경험한것인데 한국서 갖고온 서류들중 베트남 관공서에 제출할 모든 서류들은

베트남 외무부 확인도장과 아울러 아래 공증사무실에서 번역후 확인도장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점 기억해 두시면

차후 내손으로 서류 접수하고 띄는거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베트남 외무부에서 확인도장 받은 서류를 갖고 공증사무실 가서

영사관에서 띄어준 기본증명서는 한글이므로 벳남어로 번역후 공증요청하시고

한국에서 갖고온 기본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 를 다시 베트남어로 번역후 공증 하시고..

(소요기간은 5일정도 번역과 공증 금액은 380.000동(23.750원)/공증사무실 주소는 47 LE DUAN Q1 HCM )

 

 

 

 

신부측 고향 소뜨팝(so tu phap)에 가셔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외 신부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부가 알아봐서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정도는 할줄 알껍니다

혼인 신고시엔, 각 지역마다 경비가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소요되는 기간도 다르고--.

 

[첨언] 저는 결혼업과 관련해서 전혀 상관 없는 사람임을 밝히며 아울러

위와 관련된 쪽지와 이멜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결혼신고 과정은

아는 지인이 혼인신고를 하면서 함께 동행해서

사진을 담은 것입니다

 

또한, 공증사무실과 베트남 외무부 관련 자료는

아래 여길 클릭!! 하세요

공증과 번역 => http://cafe.daum.net/gajavn/17bC/65

베트남 외무부 => http://cafe.daum.net/gajavn/17bC/66

 

순서가 바뀌어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1.영사관방문=>2.외부무방문=>3.공증사무실방문=>4.신부측 고향 소뜨팝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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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Let`s Go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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