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 절차
가. 혼인 요건 인증서 발급
▶ 소요기간 : 일반 6박 7일 급행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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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부 구비 서류 |
한국신랑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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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 사본 공증 |
1. 여권 앞면과 베트남 출입도장면 사본 |
나. 혼인 신고
▶ 소요기간 : 2박 3일
▶ 구비 서류
1.한국 신랑 신분증 원본
2. 베트남 신부 신분증 원본
3.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 요건 인증서 원본
4. 혼인 신고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 주세요
- 증인 2명의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주민번호)
- 신랑분의 인적사항(등록기준지,현주소,학력사항, 초재혼여부,직업,연락처)
- 신랑분의 부모님 인적사항(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 신부분의 인적사항(성명,학력사항,직업,연락처)
▣ 베트남에서의 혼인등록 절차
▶ 혼인등록 및 결혼증명서 취득절차
1)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주재국 각 성 또는 시 인민위원회 산하법무국에 혼인등록 신고
2) 수속이 종료되면 양 당사자는 여권 및 신분증을 지참, 인민 위원회에 직접 출두하여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게 됨
▶ 구비서류(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각 2부 필요)
1) 혼인사항발급신청서
2) 출생증명서
3) 신분증
4) 정신질환, 성병AIDS 감염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건강증명서
- 호치민, 하노이 지정병원에서 발행
5) 호적등본
- 상기 서류 중 본인(한국인)의 출생증명서, 독신증명서 및 결혼요건 충족입증 서류는 호적등본(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영어번역 공증 필요)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당 대사관 또는 주호치민 총영사관에 신청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호적등본 공증은 한국에있는 공증사무소, 번역 사무소, 법률사무소에서 번역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 소요기간 : 약 40-50일 소요
▣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목적(F-2) 비자신청 절차
▶ 비자신청 절차
한국 및 배우자 본국에 혼인등록을 마친 후 배우자로 하여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당 대사관 또는 주호치민 총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내 혼인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는 국내 관할 호적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자기소개서(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 요망)
○ 혼인관계증명서(혼인등록 필, 3개월 이내 발급)
○ 초청인의 생계유지능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재정입증서류
- 재산증명, 세금납부증명, 재직증명서등
○ 베트남측 결혼증명서(영어번역 공증 필)
○ 사증심사시 참고자료 1부
○ 피초청인의 여권사진 1매
○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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