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야기

결혼서류

참 좋은생각 2010. 2. 11. 02:01

▣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 절차
가. 혼인 요건 인증서 발급
    ▶ 소요기간 : 일반 6박 7일 급행 2박 3일

            베트남 신부 구비 서류
               한국신랑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공증
2. 출생증명서 사본 공증
3. 혼인상황확인서(미재혼증명서)원본 공증
4. 호적등본 사본 공증
5. 건강증명서
※ 정신질환,성병,AIDS 감염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건강증명서 지정병원 외에서도
가능합니다.

1. 여권 앞면과 베트남 출입도장면 사본
2. 주민등록 등본 영문 1통(사본가능)
3. 건강증명서
※ 정신질환,성병,AIDS 감염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건강증명서
-호치민,하노이 지정병원
-한국지정병원외에 각지역 종합병원급도 가능
(지정병원 양식으로 할것)

나. 혼인 신고
    ▶ 소요기간 : 2박 3일
    ▶ 구비 서류
     1.한국 신랑 신분증 원본
     2. 베트남 신부 신분증 원본
     3.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 요건 인증서 원본
     4. 혼인 신고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 주세요
       - 증인 2명의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주민번호)
       - 신랑분의 인적사항(등록기준지,현주소,학력사항, 초재혼여부,직업,연락처)
       - 신랑분의 부모님 인적사항(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 신부분의 인적사항(성명,학력사항,직업,연락처)

베트남에서의 혼인등록 절차
 ▶ 혼인등록 및 결혼증명서 취득절차  

  1)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주재국 각 성 또는 시 인민위원회 산하법무국에 혼인등록 신고  

  2) 수속이 종료되면 양 당사자는 여권 및 신분증을 지참, 인민 위원회에 직접 출두하여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게 됨  

 

 ▶ 구비서류(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각 2부 필요)  

  1) 혼인사항발급신청서  

  2) 출생증명서  

  3) 신분증

  4) 정신질환, 성병AIDS 감염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건강증명서  

    - 호치민, 하노이 지정병원에서 발행

  5) 호적등본

 

- 상기 서류 중 본인(한국인)의 출생증명서, 독신증명서 및 결혼요건 충족입증 서류는 호적등본(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영어번역 공증 필요)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당 대사관 또는 주호치민 총영사관에 신청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호적등본 공증은 한국에있는 공증사무소, 번역 사무소, 법률사무소에서 번역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 소요기간 : 약 40-50일 소요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목적(F-2) 비자신청 절차  

 ▶ 비자신청 절차  

한국 및 배우자 본국에 혼인등록을 마친 후 배우자로 하여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당 대사관 또는 주호치민 총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내 혼인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는 국내 관할 호적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자기소개서(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 요망)  

혼인관계증명서(혼인등록 필, 3개월 이내 발급)  

초청인의 생계유지능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재정입증서류  

    - 재산증명, 세금납부증명, 재직증명서등  

베트남측 결혼증명서(영어번역 공증 필)  

사증심사시 참고자료 1부

피초청인의 여권사진 1매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