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2-1 사증으로 지내니깐 여러가지로 번거롭죠.
2년마다체류연장, 출입국시 신고 등
※그래서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만 2년이상이면 되고
체류자격변경서류 F-5(영주권)으로 갱신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준비서류 정리해 보았습니다.
※ < 제출 서류 >※
1) "신청서(신고서)" [별지 제34서식][1번 서식] 작성 : 1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크
2) 아내의 [여권]
3) 아내의 [외국인등록증]
4) "신원보증서" [2번 서식] : 최장 4년까지 연장됨.
(직장란에는 무직이라도 요령있게 일한다고 적어서 제출하기를...)
5) 영주권 수수료 : "수입인지"(5만원)
6) 기타서류 복사 : 1부씩 - 한국어 토픽자격증이나 다문화센터등에서 공부했던 수료증등이 있으면
참고가 된다고 합니다. (기타서류가 없는 사람은 제출안해도 괜찮음)
7) 한국인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1부
8) [주민등록 등본] : 1부 (등본 뗄때에 아내 이름과 국적 표기를 해달라고 하세요)
9) [재산관계 입증서류] : 1부(선택)
(1)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 증명서"
(반드시 입출금내역 확인 가능한 통장원본 지참),
(2)전세계약서사본, (3)부동산등기부 등본), (4)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위 서류에서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택일>---
=>이왕이면 재직증명서는 꼭 첨부하고요..모두 준비 할 수만 있다면 다 해가는게 유리 할 것 같아요)
혹시 재직증명서 서류증명시에 (가능하면 근로자 원천징수증영수증혹은 월급통장복사본도 첨부해도좋음)
=>재산관계 입증서류가 많을 수록 영주권이 좀 더 일찍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10) 아내의 "반명함판사진" : 1장을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필요 없다고 하네요...
(혹시 모르니까 사진도 한 두장 준비해 가세요!)
of) 세대주가 부모님인경우에는 :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필요하다고도 하니 참고하세요!
- 2011년 1월 24일 날짜로 영주권 신청하고 "접수증"을 받고 왔습니다.
- 서류접수후 서류심사가 3 ~ 4개월 걸린다고 하네요 ㅠㅠ. 아마도 추후 심사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참고) 예전에는 여권.외국인 등록증(영주권신청시 영주권 발급까지 출입국에서 보관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베트남에 가고 싶어도 여권,영주권이 없어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약 4~5개월예상)..
하지만 ,"저는 영주권 신청후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보관하지 않고 그냥 주더군요"....
* 참고로 예전에 국적 취득을 신청하신분들이 국적취득을 취소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은 2주후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 국적취득도 자녀가 있으면 1년정도 걸리고, 자녀가 없을 때에는 2년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각 개인의 여건에 따라 다를거라 봅니다.
[알림]위 글은 제가 천안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었는데요.
각 개인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 그냥 좋은 뜻으로 참고만 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신청서와 신원보증서 서류는 첨부해서 올려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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