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야기

베트남 신부의 서류를 받아서,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할 때

참 좋은생각 2010. 1. 14. 12:53

BẢN HƯỚNG DẨN

  

1. < 베트남인 호적부 원본 > [ 공증본 ]

   Hộ khẩu bản chánh + ( Photo  có công chứng 6 quyển )호적원부

 

2. <  베트남신부의 출생증명서 원본 [ 공증본 ] >

  Giấy khai sanh bản chánh  + ( Trích lục bản sao khai sanh . 6 bản ) 출생증명서

- Giấy khai sanh phải có ngày tháng

- Nếu mất bản chánh thì xin làm lại. Nhưng phải có dấu <đăng ký lại.>

 

3. < 최근 신부의 주민등록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신분증에 생년월일이 다 나와 있을 것<옛날 주민증은 생년월일이 없는것도 많습니다>

  Giấy chứng minh nhân dân bản chánh + ( Photo có công chứng 6 bản) 주민증< CMND >

  ( Hộ khẩu + chứng minh nhân dân) Công chứng tại phòng công chứng ở Huyện.

   #, 이 행정법은 개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정부당국에 시정을 촉구합니다.

 

4. < 신부의 주민등록 신분증 [ 공증본 ] 과 복사  1 부 >

 

5. < 베트남의 공인병원에서 발급 받은 신부의  건강진단서 원본 >

- 베트남대사관의 지정하는 공인된 큰병원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작은 개인병원은 않됩니다 ]

- 결혼을 위한 건강진단서 정신질환, 성병 AIDS 감염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건강증명서

- 국내병원(영어 번역필요) 또는 주재국 병원발행

 

6.<  베트남인의 혼인요건 인정서[미혼증명서/혼인상황증명서]

   대사관에서 발급 > =  혼인상황확인서(미재혼증명서)원본 공증
 

 Giấy xác nhận độc thân dùng để kết hôn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혼인상황증명서
- Giấy độc thân phải ghi rõ ngày tháng đúng với giấy khai sanh
- Hiện đang sống độc thân chưa đăng ký kết hôn với ai.
 - Giấy chứng nhận độc thân phải có dán ảnh 4x6 và có đóng dấu giáp lai trên ảnh
   ( Giấy độc thân + giấy khai sanh ) Làm ở Uỷ Ban Nhân Dân  Xã.
   Ghi chú : Chụp 16 tấm hình 4 x 6 < ảnh thường >
   8 tấm hình 4 x 6 < hình để làm hộ chiếu >
   Khi đi chụp ảnh phải mặt áo sơ mi trắng có cổ. không được mặt áo thung.
   Yêu cầu tiệm chụp hình họ để phong hình nền màu trắng

 

 

[ 남편이 준비할 서류 ]

 

1. 여권 앞면과 베트남 출입도장면 사본< 베트남을 방문한 적도 없으면 곤란 >
2. 주민등록 등본  영문 1통 < 영문으로 발급요청 >
3. 건강증명서  ※ 정신질환,성병,AIDS 감염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건강증명서 
      - 대사관이 지정하는 병원이 있음.  (지정병원 양식 건강진단서로 할것)

4.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지참. 
 

위에 서류를 준비하여.

1, 직접 : [서울]삼청동 : 주한베트남대사관에 혼인신고를 접수합니다..,

2, 또는 :  베트남 대사관의 사류를 대행하는 공증사무실에 의뢰를 합니다..

 

 

접수 또는 의뢰 후 약 10일 전후,

주한베트남대사가 확인한 제출된 서류 번역과 확인,  혼인요건인증서를 발부 받습니다.

 

본 서류를 지참한 후에, 본적지 또는 거주지 관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가게 됩니다.

< 주의 : 서류중에, 돌려 받아야 하는 서류 >

- 베트남인 호적부

- 베트남인 주민등록증

- 출생증명서 원본

- 기타 원본

 

혼인신고도 2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할 때,  신랑/신부  도장 하나 지참, 또는 싸인.

 

1, 본적지 접수 - 3일 이내 혼인신고 완료.

2, 타지역 접수 - 약 7 ~ 10일 사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 혼인관계증명서 " 를 발급 받으면 혼인신고가 완료 된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국의 혼인신고를 먼저 하셔야 하는데,  이 방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의 신부가 변심을 하면, 부인도 없이 호적에는 기혼자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난처한 경우가 됩니다. < 베트남 여자쪽은 아직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미혼자로 남아 있습니다. >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하시고 진행 하실 분은,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남은  과정은,어차피,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하셔도,

그 다음  베트남의 혼인신고는  다음 강의 순서대로 계속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것과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것이

전체는 대동소이하지만, 몇가지는 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주의요망).

 

< 서류를 구비한 후에 가셔야 할 곳. >

 

------------주한 베트남대사관  -------------------------

 

베트남대사관서울 삼청동의 감사원 건물 맞은편에 위치한
베트남대사관은 1992년 말에 개설되어,
한국내 자국민 관련 업무 및
한국인의 베트남 비자발급 등 영사업무도 함께 관장한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8-58
전화: 738-2318
팩스: 739-2064

그 외에 통상투자 촉진업무를 담당하는
주한 베트남무역대표부, 베트남인 산업인력 송출관리를 맡는 노무관 사무실을

 서울 시내 별도의 장소에 두고 있다.

비자
▣ 국내 비자발급처
기 관 명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8-58
전화번호 : 02-739-2065 738-2318/9
팩스번호 : 02-739-2064
근무시간 : 09:00-12:00 & 13:30-17:00 토요일 휴무

▣ 비자신청시 유의사항
베트남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15일이내 머물시 비자가 필요없다  그외의 경우는 따로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 비자신청시 구비서류
<사증>
외교관, 관용여권에 대해서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02) 738-2318관광비자 구비서류는 비자 신청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용 사진 2장, 초청장이 필요하다. 상용비자는 비자신청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초청장, 출장증명서 서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