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ẢN HƯỚNG DẨN
1. < 베트남인 호적부 원본 > [ 공증본 ]
Hộ khẩu bản chánh + ( Photo có công chứng 6 quyển )호적원부
2. < 베트남신부의 출생증명서 원본 [ 공증본 ] >
Giấy khai sanh bản chánh + ( Trích lục bản sao khai sanh . 6 bản ) 출생증명서
- Giấy khai sanh phải có ngày tháng
- Nếu mất bản chánh thì xin làm lại. Nhưng phải có dấu <đăng ký lại.>
3. < 최근 신부의 주민등록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신분증에 생년월일이 다 나와 있을 것<옛날 주민증은 생년월일이 없는것도 많습니다>
Giấy chứng minh nhân dân bản chánh + ( Photo có công chứng 6 bản) 주민증< CMND >
( Hộ khẩu + chứng minh nhân dân) Công chứng tại phòng công chứng ở Huyện.
#, 이 행정법은 개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정부당국에 시정을 촉구합니다.
4. < 신부의 주민등록 신분증 [ 공증본 ] 과 복사 1 부 >
5. < 베트남의 공인병원에서 발급 받은 신부의 건강진단서 원본 >
- 베트남대사관의 지정하는 공인된 큰병원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작은 개인병원은 않됩니다 ]
- 결혼을 위한 건강진단서 정신질환, 성병 AIDS 감염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건강증명서
- 국내병원(영어 번역필요) 또는 주재국 병원발행
6.< 베트남인의 혼인요건 인정서[미혼증명서/혼인상황증명서]
대사관에서 발급 > = 혼인상황확인서(미재혼증명서)원본 공증
Giấy xác nhận độc thân dùng để kết hôn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혼인상황증명서
- Giấy độc thân phải ghi rõ ngày tháng đúng với giấy khai sanh
- Hiện đang sống độc thân chưa đăng ký kết hôn với ai.
- Giấy chứng nhận độc thân phải có dán ảnh 4x6 và có đóng dấu giáp lai trên ảnh
( Giấy độc thân + giấy khai sanh ) Làm ở Uỷ Ban Nhân Dân Xã.
Ghi chú : Chụp 16 tấm hình 4 x 6 < ảnh thường >
8 tấm hình 4 x 6 < hình để làm hộ chiếu >
Khi đi chụp ảnh phải mặt áo sơ mi trắng có cổ. không được mặt áo thung.
Yêu cầu tiệm chụp hình họ để phong hình nền màu trắng
[ 남편이 준비할 서류 ]
1. 여권 앞면과 베트남 출입도장면 사본< 베트남을 방문한 적도 없으면 곤란 >
2. 주민등록 등본 영문 1통 < 영문으로 발급요청 >
3. 건강증명서 ※ 정신질환,성병,AIDS 감염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건강증명서
- 대사관이 지정하는 병원이 있음. (지정병원 양식 건강진단서로 할것)
4.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지참.
위에 서류를 준비하여.
1, 직접 : [서울]삼청동 : 주한베트남대사관에 혼인신고를 접수합니다..,
2, 또는 : 베트남 대사관의 사류를 대행하는 공증사무실에 의뢰를 합니다..
접수 또는 의뢰 후 약 10일 전후,
주한베트남대사가 확인한 제출된 서류 번역과 확인, 혼인요건인증서를 발부 받습니다.
본 서류를 지참한 후에, 본적지 또는 거주지 관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가게 됩니다.
< 주의 : 서류중에, 돌려 받아야 하는 서류 >
- 베트남인 호적부
- 베트남인 주민등록증
- 출생증명서 원본
- 기타 원본
혼인신고도 2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할 때, 신랑/신부 도장 하나 지참, 또는 싸인.
1, 본적지 접수 - 3일 이내 혼인신고 완료.
2, 타지역 접수 - 약 7 ~ 10일 사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 혼인관계증명서 " 를 발급 받으면 혼인신고가 완료 된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국의 혼인신고를 먼저 하셔야 하는데, 이 방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의 신부가 변심을 하면, 부인도 없이 호적에는 기혼자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난처한 경우가 됩니다. < 베트남 여자쪽은 아직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미혼자로 남아 있습니다. >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하시고 진행 하실 분은,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남은 과정은,어차피,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하셔도,
그 다음 베트남의 혼인신고는 다음 강의 순서대로 계속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것과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것이
전체는 대동소이하지만, 몇가지는 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주의요망).
< 서류를 구비한 후에 가셔야 할 곳. >
------------주한 베트남대사관 -------------------------
서울 삼청동의 감사원 건물 맞은편에 위치한
베트남대사관은 1992년 말에 개설되어,
한국내 자국민 관련 업무 및
한국인의 베트남 비자발급 등 영사업무도 함께 관장한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8-58
전화: 738-2318
팩스: 739-2064
그 외에 통상투자 촉진업무를 담당하는
주한 베트남무역대표부, 베트남인 산업인력 송출관리를 맡는 노무관 사무실을
서울 시내 별도의 장소에 두고 있다.
비자
▣ 국내 비자발급처
기 관 명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8-58
전화번호 : 02-739-2065 738-2318/9
팩스번호 : 02-739-2064
근무시간 : 09:00-12:00 & 13:30-17:00 토요일 휴무
▣ 비자신청시 유의사항
베트남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15일이내 머물시 비자가 필요없다 그외의 경우는 따로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 비자신청시 구비서류
<사증>
외교관, 관용여권에 대해서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02) 738-2318관광비자 구비서류는 비자 신청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용 사진 2장, 초청장이 필요하다. 상용비자는 비자신청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초청장, 출장증명서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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