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야기

베트남결혼 실태 그리고 제언

참 좋은생각 2011. 9. 24. 12:33


 

   

 

 [사설] 베트남결혼 실태 그리고 제언

 

 


*. 序 (들어가며)

 

2004. 47,000명이던 결혼 이민자 수가 5년이 지난 2008.120,000명으로 150% 급증함 에

 

 따라 우리 벳남 가족(3만명 추정)은 심각한 사회적 차별 및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사회 구석에서 존재하고 있음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특히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제 3세계(벳남 포함) 가난한 여성과의 결혼은 심한 경우

 

매매혼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기혼도 도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서, 최근 언론보도에 밝혀졌듯이 정신지체장애자의 국제 결혼 피해 사례는

 

우리 벳남 가족들에게 상처로 다가왔음을 부인 못할 것입니다.

많은 중개업체의 난립은

그들의 상업화된 결혼시장을 확대하였고 ,

 

돈에 길 들여 지고 나쁨에 익숙해진 진화(?)를 끝낸

 

 그 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기에는 무리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의 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 행위 이면에 발생하는 정보제공 확인 의무위반,

국제결혼 관련법 준수의무불이행, 인신매매, 기타의 피해사례를 보면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제 결혼 으로 인하여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상황(보통사람)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대로의 벳 남 결혼 실태는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고립을 심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안타까워서 이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권익와 사회의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의식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진

 

정한 다문화가정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 현 실태

 

 

 



1. 벳남 결혼 증가에 따른 상업적 결혼 피해 증가

 


 ▷. 가난한 제 3세계 여성들과 전통적 개념의 결혼이 아니라 상업화된 결혼시장을 통해 추진

 


벳남 업자의 증언)한국남성들은 한국 업자에게 1000~1200만원을 지불한다, 이중에서 300-400만원 정도를

베트남 업체에게 주고 나머지는 700만원 정도는 한국업자 몫이다. 물론 이 돈에는 남편의 비행기 값이 포함되고,

베트남측에 보낸 돈에는 베트남에서 소용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한국측 몫 중에는 만약에 지역에 있는 커플 메니저와 함께 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200-300만원 정도 돌아가게 된다.

쉽게 돈을 번다는 생각에 너도 나도 하려고 한다. 베트남 지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들도 많은데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서류장난이라고 해서, 멀쩡한 아가씨 호적에 없다는 이유로 한국 측에 돈을 더 요구하기도 하고,

 언어가 안 통하는 맹점을 노려 여러 가지 “서류장난”을 치기도 한다.

일전에 호치민 영사관 앞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옆에 있던 한국 사람이 저 사람이 2000만원을 뜯은 놈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런 놈들은 그곳에서 전기 요금도 못 내는 한국에서 도망간 수배자라고 한다.

그곳 브로커들은 중간에서 이러저러한 돈을 가로챈다. 한국 남성들은 자신들이 따로 주는 지참금이

여성들에게 가는 줄 아는데, 대부분 브로커들이 가져간다. 어떤 한국 신랑은 자신들이 준 돈에 일부가

여성들에게 가는 줄 알기 때문에 일부로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건사고가 많아서 머리가 아파 이 사업 더 못하겠다. 고소 고발이 많다.

멀쩡한 여성을 두들겨 패질 않나, 어떤 사람은 신랑은 좋은데 여성이 집으로 가겠다고 때를 쓰지 않나…

.




2. 대량·속성 결혼중개 진행으로 배우자 자율결정권 및 인권침해 발생



 ▷.현재 브로커들과 연계하여 집단 맞선(수십명의 여성을 한남성이 선택) 현대판 노예시 장 . 현지 여성 자율적인 결정권 침해

 ☞ 비용지급자인 한국남성의 관점에서 진행

 

 


3. 국제결혼업체의 난립 및 허위광고, 허위정보 제공에 따른 피해사례 급증

 


 ▷.상호간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며 상대의 정보(특히 경제 력등)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

 


 ▷. 2005년 이후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사람들의 절반 가까운 대다수가 신랑에 대한 사전 정보가 일치하지 않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정신병력, 범죄행위등)

 

 ☞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정신지체장애자의 피해사례

 

 


4. 회원모집 과정에서 타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광고게재와 중개과정에서

     현지법령 위 반   등으로 국제결혼 송출국과의 외교적 마찰 야기

      

 

 

5.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인권이미지 실추

 

     ☞ 미국국무부 '2007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국제결혼의 인권침해 언급

 

 

 

 

 

 

 

 


 □ .관련법 및 제도 개선

 

 


1)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2007.12. 14 제정, 2008.6.15부터 시행

 

 

□ 주요 내용


 국내결혼 중개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 2,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손해 입은 이용자에게 배상 가능


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

- 5,000만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또는 금융기관 예치

 


결혼 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며, 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신상정보를 확보·제공해 결혼 당사자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 현직 중개업자의 증언( 동서카페 회원 체 게바라님 표현을 빌리자면)

    돈에 길 들여 지고 나쁨에 익숙해진 진화(?)를 끝낸 그 들(결혼 중개업자)

위반할 경우 징역 및 벌금도 미봉책에 지나지 않음

 정부 관리감독 강화, 중개업자 자격제한도 그들에겐 공허한 메아리


 

 

 

 

 




 □ .제 안

 


 1. 배우자 자율결정권 및 사전 정보 필수 ( 국제 인권 =Humanism)

 


 ▷. 집단 맞선 지양하고 1:1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현지 여성 자율적인 결정권 존중



 ▷.결혼 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및 인권침해행위(당사자, 결혼중개업체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결혼 비자 발급

 

 


2. 국제결혼 당사자의 건강 및 경제력(정신병력, 범죄경력등 및 직업 투명성 보장 )

  건강검진 진단서 및 재정능력 입증 서류 교환 의무화

 

 


3. 위법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


☞ 고수익이 보장되는 업(수백개 업체 전국적으로 난립)이라 강남 단란주점 및 집장촌 단속하듯이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데 사회적 여건은 요원하다고 본 필자는 보고 있음. 결국 중개업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데 솔직히 무리.

 

 


4. 신랑 신부 교육 이수제 도입 필요


 - 상호 인격 존중 및 문화 존중 마인드 교육


 -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 의한 부부 참여 교육 확대 필요


 - 결혼이민자의 한국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의 필요성 및 중요성 강조, 배우자에 대한 프 로그램 참여 지원 약속

 


5.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사회통합교육 강화


 ☞ 다민족다문화 사회를 수용하고 통합하기 위해 모든 사회구성원을 상대로 하는 학교 교육 및 사회교육 강화 절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