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야기

국민의 배우자(F21)안내

참 좋은생각 2010. 9. 8. 01:50

국민의 배우자(F21)안내

★ F-2 체류자격 취득후 한국 국적취득 전


1) 외국인 등록증 발급 - 입국일로부터 9 0일 이내


대한민국에 9 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 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 출입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에게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자신의 신원을 나타낼 수 있는 신분증이다. 따라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F - 2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류 연장과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90일 이내에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않으면 초과 체류 상태가 되어 범칙금을 내야하게 된다.


★외국인등록신청및체류기간연장시구비서류

① 외국인등록신청서+체류연장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

② 여권 및 반명함판 사진 2매

③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④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⑤ 신원보증서(공증 필요 없음)

⑥ 수수료 3만원(외국인등록: 1만원, 체류기간 연장: 2만원)



2) 체류연장 - 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연장신청은 반드시 한국인 남편과 함께 가야하는가?

➜그렇지 않다.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연장 절차를 밟는다.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체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초과 체류 상태로 불법체류자가 되어 단속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F-2 체류 연장 신청을 할 때 원칙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동행하여 신청할 것을 요구하나, 최근에는 완화되는 추세로  배우자와 동반하지 못할 경우 출입국직원이 남편과 통화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체류연장신청구비서류

① 체류기간연장신청서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③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④ 배우자 주민등록증 사본

⑤ 신원보증서(공증 불요, *처음 F-2 체류자격 신청할 때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기간이 3년 이상이었다면 이후체류연장 신청할 때에는 더이상 신원보증서가 불필요하다. 그러나 처음 F-2 체류자격을 신청할때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기간이3년미만이었다면 이후 체류연장 신청할 때 다시 신원보증서가필요하다.)

⑥ 수입인지 2만원


3) 신원보증 - 혼인동거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체류연장 시 신원보증은 반드시 한국인 배우자가 해주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 체류연장 신청할 때마다 신원보증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체류연장 허가시‘혼인의 계속성’을 확인하기 위하여‘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의 혼인생활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신원보증인의 대상을 한국인 배우자 이외에 보증능력이 있는 제3자로(내국인, 외국인 불문) 확대하고 있다. 단, 혼인동거기간이3년 미만인 경우에만 신원보증이 필요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더 이상 신원보증이 필요하지 않다.



4) 취업활동 - 자유로이 가능


☞ F - 2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배우자가 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


2005. 9. 25. 이전까지는 F-2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이 일하기 위해서는‘체류자격 외활동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2 0 0 5년9월 2 5일부터 관련법이 바뀌어 F - 2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허가 절차 필요없이‘자유로운’취업이 가능



5) 거주지 이전


이사를 갈 때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이사한 곳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시청에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할 수있다. 이사한 날로부터 1 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을 어기면 범칙금이 부가.



6) 재입국 허가


☞ 한국인과 결혼해서 살던 베트남 여성이 친정 나들이를 가려고 한

다.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할 때 다시 사증 신청을 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출국시 재입국허가를 받고 다녀오면 재입국시 다시 사증 신

청을 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다녀오면 다시 사증 발급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임신과 출산으로 본국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또는 공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면 된다.


● 재입국허가 신청 장소

①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②출국하는 날, 당일 체류지 관할 여부에 관계없이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재입국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② 재입국허가 신청서

③ 수수료: 3만원(단수사증), 5만원(복수사증)



7) F-5 체류 자격(영주자격) 취득


☞F-5 체류 자격 취득 후에도 체류 연장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 F-5 체류자격 소지자는 체류 연장 신청을 면제받는다.


☞F-5 체류 자격을 취득하면 본국 국적을 포기해야하나?

➜F - 5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이 국적취득과 다른 점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국 국적 포

기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반면 F-5 체류 자격 취득자는 본국 국적을 포기

할 필요가 없다.




● 영주자격 신청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5만원

- 재산관계 입증서류(다음 중 택일: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 , 0 0 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사유별 추가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시: 사망진단서(사망신고 된 제적등본), 실종선고서

- 이혼·별거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서류

- 미성년자 양육시: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판결문, 사실확인서(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친척, 주거지 통반장 작성)


● 영주자격 소지자의 법적 지위

①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의무 면제

- 따라서 영주자격을 소지하면 더 이상 체류 연장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② 재입국허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 면제, 출국한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필요

③강제퇴거의 제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 강제퇴거를 하지 아니함

- 형법 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자

- 형법상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자 중‘살인죄’, ‘강간·강제추행의 죄’, ‘강도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국가보안법위반’등의 죄를 범한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허가를 받은 자

- 위장결혼으로 판명되거나 위·변조 여권 또는 타인 명의 여권으로 입국한 자.


● 신청 자격

- 국민의 배우자 또는F-5 체류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F-2 체류자격을 소

지하고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자 (국내 체류기간 계산 시 재입국허가를 받

아 출국한 기간 중3개월 이하는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


● 신청요건

F-2 체류 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배우자로서 아래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한국인 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②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③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별거 중인 자 중 그 잘못이 한국인 배우자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국적취득과영주( F - 5 )자격취득은무엇이다른가?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국민의 배우자가 영주비자( F - 5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하여야 했던 것에서국내 체류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었다. 따라서 영주자격 취득과 국적 취득을 위해 필요로하는 국내 거주기간은 ‘2년’으로 동일하다.

국적을 취득하기위해서는 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받고 싶은 경우에는 영주비자를 신청해야한다.   그러나 영주비자 소지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시민권(투표권, 공무 담임권 등), 사회권(사회보장 혜택)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사회가 다양한 문화, 민족, 인종이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주비자 소지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시민권, 사회권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3. 혼인에 의한국적취득


★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국 국적을 포기해야하나?

➜그렇다. 본국 국적 포기절차는‘주민등록증 취득 절차’부분을 참고할 것.


★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다시 본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나?

➜본국 법에 따라 다르다. 본국 대사관에 자세히 문의 필요.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2년을 산 후에는‘한국 국적 신청’을 하거나‘F - 5 (영주) 체류 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서 한국에서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선택할 때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반드시 본국 국적을 포기해야한다는 점, F-5 체류 자격 외국인은 한국인과 동일한 시민권과 사회권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여 결정해야 한다. 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사정이 생겨 다시 본국 국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는 본국 법에 따라 다르므로 본국 대사관에 문의해야 한다.



1) ‘혼인에 기한 국적취득’요건


★사실혼 관계로 한국인과 동거 생활을 한지 3년 이상이 되었다.이 경우 국적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이‘법률

상’적법한 혼인관계여야 한다. 따라서 혼인신고 기록이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5 )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기위해서는 ①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2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6 )하거나, ②혼인기간이3년이상이고 그 중 1년 이상을 한국에 계속 거주7 )하여야 한다. 일반귀화8 )요건에서 국내거주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하는 경우에 국내 거주 요건을 단축하였다.


가. 한국인과‘법률상’혼인할 것

국적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인과 법률상 혼인관계여야 한다. ‘법률상 혼인’이란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서 정하는 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마치고,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관서에 혼인 신고를 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사실이 표시된 자를 뜻한다. 만일 외국인 배우자가 F-2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 결혼은‘법률상’혼인관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F-2 체류자격 신청시 법률상 혼인관계인 것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인과 단순히 동거 중에 있는 외국인은‘혼인에 기한’국적 신청을 할 수 없다. 이경우에는‘일반귀화’요건과 절차에 따라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요건 중 국내거주요건을 보면 일반귀화 신청을 위해서는한국에5년이상적법하게체류하여야 한다.


나. 국내 거주기간 계산


★한국인과 결혼해서 살던 필리핀 여성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위해 1달간 필리핀에 다녀왔다. 이후 한국 국적 신청을 할때 위 한 달을 빼고 2년을 계산하나?

➜그렇지 않다.

한국 국적 신청을 위한 국내거주기간의 시작점은 외국인이 한국에‘입국한 날’이 된다. 그날로부터‘2년간’‘계속’하여‘적법’하게 체류하여야 한다. 혼인신고 후 체류기간을 계산할 때 외국인의 비자의 종류는 상관이 없다.

원칙적으로는 한국에서 살다 외국으로 출국하면 국내 거주기간이‘중단’되어 재입국한 시점부터 다시2년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합쳐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임신과 출산으로 본국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국내에서 살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가 재입국 허가 기간 내에 한국에 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살다가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다시 한국에 입국한 경우


당한 정책인지에 대하여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위장결혼을 가려내기 위해서라면 일단은 안정적인장기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결혼과 동시에 국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뒤, 이후 심사과정의 실질화, 위장결혼 단속을 위한 기획 수사 강화 및 위장결혼에 대한 호적처리 절차의 정비등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2) 국적 신청 절차


외국인 배우자는‘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신청서류 접수 시 원칙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동행해야 한다.(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가능 -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그 사유를 소명해야함 예,입원진단서 등) 귀화허가 신청은 우편으로는 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국적 관서에 나가 제출해야 한다. 서울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마산’,‘ 춘천’,‘ 제주’,‘ 인천’,‘ 수원’,‘ 여수’,‘ 의정부’, ‘전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 지방출입국관리 출장소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3)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 서류


① 귀화허가신청서(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 비치, 반명함판사진 3매 )

 

② 여권원본 및 복사본,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본 1통

③ 출입국 사실증명 1통

④결혼증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된 것),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각 1통

⑤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다음 중하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 그 명의의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자영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신원진술서 1부 및 작성한 신원진술서 복사본 1부

⑦ 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 10만원 지참

※기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주위 사람들의 확인서, 결혼전 주고 받은 편지등



4) 국적 심사 절차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요건조사와 귀화적격심사

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귀화신청자격조사


귀화신청자격조사는 원칙적으로 제출한 서류 심사와 경찰의 신원조회, 출입국사무소의 체류동향조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나. 귀화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필기시험과 면접심사가 있으나, 한국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면접심사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그 적합 여부를 평가한다.

신청일로부터 면접심사를 받기까지 통상 약 1년 이상이 소요된다. 한국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국적심사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된다. 면접 심사 일정이 결정되면 심사일 2 ‾ 4주전에 법무부의 통지서가 도착한다. 따라서 주소의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법무부 법무과(전화 0 2 - 5 0 3 - 7 0 3 1 ‾ 2 )로 통보해야한다. 심사에서 불합격될 경우, 추가로2회 더 응시기회를 부여하며, 총 3회 심사에서 모두 불합격 시에는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국적취득을 계속 원할 경우,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아무 연락 없이 심사에 무단으로 3회 불참할경우,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5) 주민등록증 취득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통지서를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나?

➜그렇지 않다. 아래 여러 단계의 서류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주민등록증

   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가. 호적 신고


귀화허가 통지서를 가지고 호적관서에 직접 가서 귀화신고를 하고 호적을 만들어야한다. 귀화허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호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 외국 국적 포기


우리나라에 있는 전 국적 국가의 대사관에 가서‘국적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귀화 허가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6개월 내에 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취득한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6개월 내에 전 국적 포기를 마치고 그 국가의 영사나 국적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주민등록관서에 제출하는 것은6개월이 지난 후에 해도 된다.


다.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를 직접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 제출하여 발급 신청을 한다. 우편이나 전산으로‘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혼인관계증명서’과‘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가지고 주민등록관서에 가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6)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서(법무부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상실했던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 국적 재취득을 위한 제출서류


① 국적취득신고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④ 수수료 : 1만원(인지 첨부)

7) 국적취득 후 이혼한 경우 국적 상실 여부

현행 국적법에 따라 한국인 남자와 혼인 후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남편과 이혼하거나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한국 국적은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8) 한국 국적 취득 후 다시 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본국 국적 재취득 절차는 본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본국법 내용과 절차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일반적인 이혼 절차 안내


★ 한국인 남성과 몽골 여성 부부이다. 한국인 남성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몽골 여성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 한국인 남성 혼자 이혼할 수 있나?

➜몽골 여성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협의 이혼은 할 수 없다. 이런 경

우 한국인 남편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한다. 이때 한국인 남편은 몽골

여성에게 법정 이혼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이를 입증

하지 못하면 재판상 이혼도 할 수 없다. ‘법정 이혼 사유’는 재판상 이혼 부

분을 참고할 것.


★ 한국인 남성과 러시아 여성 부부이다. 러시아 여성이 여러 사

정으로 집을 나와서 지내고 있다. 한국인 남편이 한국에서는

배우자가 가출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한국에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절차는 없다. 양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협의

이혼 신고를 하든지,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한다.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협의 이혼’과‘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 양 당사자 간에 이혼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혼하는 방법이고,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양 당사자 간에 이혼 여부나 이혼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법원에 그 판단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1) 협의 이혼


가. 협의의 내용


이혼 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 자녀 양육문제, 양육비 부담 문제, 면접교섭권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에 대한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 합의의 내용 중 어느 한가지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 이혼을 통해서 이를 정해야 한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이 모두 종료되지 않고 장래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후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증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할 때는,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전에 합의내용을 모두 이행하는 것이좋다. 위자료를 받기로 했다면 돈을 받아야 하고, 아이를 양육하기로 했다면 아이와 관련된 비품들을 모두 건네받은 뒤 법원에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 협의 이혼 신청 시 필요 서류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증인2명의 서명·날인 필요)

- 이혼 신고서3통(구청에 비치된 서식)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각 신분증, 도장



나. 협의 이혼 절차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관계없이 이혼할 수 있다. 위 필요

서류 등을 지참하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

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다. 법원에서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이 맞는지, 진심으로 이혼하려는 것인지 확인 받아야 한다. 당사

자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외에는 쌍방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만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 협의 이혼신고


이혼신고는 각자 또는 일방이 할 수 있으나,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

은 날로부터3개월 이내 그 확인서 등본과 여자의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 호적관서(구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

은 이혼확인의 효력은 무효가 되므로, 그 이후에 이혼신고를 하려면 다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혼의사는 이혼 신고 시에도 쌍방에게 존재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후에라도, 이

혼신고접수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시·읍·면의 장에게 이

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이혼의사철회 표시 후에는 다른 일방의 이혼신고가 수리

되지 않는다.


● 이혼신고시 필요서류


- 이혼신고서 1통

- 법원의 이혼확인서 등본 1통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남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여자의 복적할 가의 호적 등본2통




2) 재판상 이혼


가.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간에 이혼하기로 합의되지 않는 경우 또는 이혼의 조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

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 판결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

면‘상대방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가정폭력을 행사했거나’,‘ 가출하여 행방

불명이거나’등의 법률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

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데 상대방이 법정

이혼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없다.


법으로 정하는 이혼 사유는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

자의 생사가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나. 재판 이혼 신고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위 기간 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

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한다.


● 판결문에 따라 이혼 신고 시 필요서류

- 이혼신고서 1통

- 남자 혼인관계증명서2통

- 여자 혼인관계증명서2통

- 판결문 정본 1통

- 확정 증명원 1통(이혼 소송한 법원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혼인 중단시 체류연장및 국적취득의문제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은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 이혼한 후 체류 연장 및 국적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단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필요한 증거자료는 아래‘이혼 시 체류 연장 및 국적신

청’부분의‘제출서류’를 참고할 것.


★협의 이혼을 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국적신청을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귀화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정상

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만으로 이혼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간이귀화신청이 불가능하다. 협의 이혼

을 한 경우에는 일반귀화 요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적법하게 거주

하게 될 경우, 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혼인에 기한 체류 연장 및 간이귀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당시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외국인은 체류 연장 신청 및 귀화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이 중단된 것에 대해 외국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혼인이 중단되었어도 체류 연장 및 국적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예외적인 사유로는 ①‘한국인 배우자가 사망·실종한 경우 ②한국인 배우자에게 결혼 파탄의 잘못이 있는 경우 ③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1) 가출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지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 신고만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자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한국인 배우자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해당 외국인 배우자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상담소 및 쉼터에 지원 요청을 할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신고 및 신원보증철회 신청만으로 불법체류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혼소송 진행 중


이혼 소송 중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소제기증명원 또는 소계속증명원, 소장 사본 등)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기존의 체류자격( F - 2 )을 유지하면서 3개월단위로 체류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연장 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여전히 소송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중이라면 동일한 방법으로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 이혼소송 진행 중 체류연장 신청 구비 서류

① 여권, 외국인 등록증

② 소송제기증명원(소송 시작 시 법원에서 발급) 또는 소계속증명원(소송 계속 중 법원 발급)및 소장 사본

③ 신원보증서(한국인 배우자가 아닌 제3자도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다. )

④ 수수료(수입인지5만원)



3)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실종한 경우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 생활하던 중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체류를 희망한다면 체류가 허가된다.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을 충족한 후에는 국적신청도 가능하다.


● 제출서류

① 체류연장·국적신청을 위한 공통서류1 4 )

② 추가서류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이 등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법원의 실종 선고 판결문,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한국인배우자가사망한경우외국인배우자의권리

한국인 남편(또는 부인)이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외국인 배우자는 법적으로 제1순위 상속권자이다.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 형제는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한 사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만약 한국인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 동순위로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상속재산확인방법

① 부동산 재산

- 신청장소:

서울 : 행정자치부 국토정보센터 (02- 730-5078, 3703-5081)

지방: 거주지 시·군·구 지적과 준비서류

- 제출서류: 국토정보자료 이용신청서,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금융자산

- 신청장소: 금융감독위원회 민원실 (02- 3771-6055‾8)

- 준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와 상속인동의서 등 신청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대표임을 확인하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계약자의사망사실 확인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4) 별거 또는 이혼 시


별거·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국인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에 따라 체류연장 신청 및 국적 신청 가능성이 결정된다.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①결혼 파탄 사유가외국인 배우자에게 없어야 할 것( 결혼 파탄사유가 한국인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문 또는 그 외 혼인 파탄 사유가 한국인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비) ② 한국인과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한 법적인 양육 권을 갖는 경우에는 별거 또는 이혼한 후에도 체류연장 및 국적 신청이 가능하다.


가. 한국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


① 체류 연장 및 국적 신청시 공통서류1 5 )

② 추가 서류 (다음 중 1개 이상)


● 판결문(이혼판결문의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나타나 있어야 함, 형사판결문)

●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 진단서(한국인 배우자로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 사진 등

●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

●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 신고서 등(실종선고를 받지 못하였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한국인 배우자 본인이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단순한 확인서로는 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 혼인관계가 중단 될 때 거주했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단순한 확인서가 아니고 구체적인 혼인관계 중단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등: 상담소의 가정폭력 사실확인원16 ) 등


나. 한국인과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한 법적인 양육권을 취득한 경우


① 체류 연장 및 국적 신청시 공통서류1 7 )

② 추가 구비 서류

●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 등본, 한국인 배우자의4촌 이내 친족이 작성한 확인서-이때는 한국인 배우자 본인 포함,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5)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면접교섭권’을 갖고 있는 경우 체류

연장 가능성 혼인 중단 시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중단 사유에 대한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갖지 못하고 단지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만 인정받고 이혼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면접교섭권’을 사유로 체류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체류연장 기간에 상한제한이 없으므로 체류기간 만료 후‘면접교섭권’을 이유로 재차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위장결혼의 경우


★ 위장결혼으로 발각되면 한국인은 처벌받지 않고 외국인만 처벌받나?

➜그렇지 않다.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위장결혼’이란 혼인한 양 당사자 간에 진실한 혼인 의사 없이 거짓으로 혼인한 척하는 경우를 말한다. 흔히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을 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외국인 여성이 위장결혼한 것이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는 위장결혼이라고 할 수 없다.

적어도 일방 당사자는 진실한 혼인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1) 혼인의 효력


우리나라 민법 제8 1 5조 제1호는‘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

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에 사회관념상 부부

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

리킨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

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이다.



2) 국적 상실 여부


한국인과 위장결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형사재판(공정증서원

본부실기재등의 죄) 또는 민사재판(혼인무효확인소송)에 의해 위장결혼인 것이 드

러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국적 상실 절차를 진행하

도록 되어 있다.



3) 형사 처벌


위장 결혼의 양 당사자, 즉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의 일종인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행사죄’로 처벌받는다. 최근 처벌 사례를 보면 한국인

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 재판이 종료되면 강제퇴거

절차를 밟아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자녀


1) 자녀의 출생신고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관할 동사무

서에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신

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2) 자녀의 국적


가. 한국 국적 취득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경우 그 자녀는 호적관서에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한국 국

적을 취득한다. 별도의 절차가 불필요하다.


나. 외국인 부모의 국적 취득 절차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한 후 본국 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한다.


3) 자녀의 체류


가. 국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경우

한국인 부 또는 모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면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

로 체류를 위해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1 8 )


나. 불법 체류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경우

우리나라는‘속지주의’가 아닌‘속인주의1 9 )’를 취하고 있으므로, 아이가 한국에서 출

생하였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부 또는 모 중 적어도 일방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 체류 외국

인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한국에서 태어났다 하여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수 없다.


4) 자녀의 여권발급


가. 한국 여권 발급

지역의 여권발급처(전국 광역시·도청 및 서울 1 0개 구청)에 가서 여권발급신청을

한다. 한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제결혼 후 한국국적취득

전인 외국인 부모가 자녀의 여권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한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권발급구비서류

① 여권발급 신청서

② 여권용 사진 2매

③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 시, 유효기간 : 3개월

④ 한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자녀가

1 8세 미만자의 경우) 단, 한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 신청 시에는

면제 (부모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지참필요)

⑤ 수수료 1 5 , 0 0 0원


나. 외국 여권 발급

국가별로 본국 여권발급 절차는 상이하다. 대사관 방문만으로 본국 여권 발급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본국에서 신청해야하는 나라도 있으니, 해당 국가 주한 대사관

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가. 한국 국적의 자녀의 경우

자녀가 취학연령이 되면 취학 통지서가 발송되므로 안내문에 따라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을 준비하면 된다.


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부의 자녀의 경우

2 0 0 3년부터 전·월세 계약서나 이웃의 거주확인 보증서(서식 첨부) 등의 제출로 거

주사실만 확인되면 학교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한국으

로 이주해온 경우에는 입학할 때 본국의 생활기록부와 성적증명서를 번역해서 대사

관의 확인을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전 학업이 인정되어 졸업이 가능하다


법무부 2006. 8, 21. 보도자료 발췌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진 외국인도 국내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 자

녀가 있다면 2 0 0 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 1일“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가 학기 중에 출국하면 학

습단절이나귀국 뒤 부적응으로인해 아동의 건정한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 가운데 1 1 3 0여명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오는9월1일부터 1 1월3 0일까지 3개월 동안자진신고를받는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

학아동 신고서 △부모와 아동의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친자관계 확인서류 △

초등학교장 발급 재학증명서 △귀국 뒤 아동의 적응교육을 약속하는 이행각서

를제출하면 된다.


6)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자녀 초청 및 한국 국적 취득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본국에 이전 결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에 초청하여 함께 살 수 있다. 이때 신청서류로 한국인 배우자의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또한 초청하고자 하는 자녀에 대해 법적인 양육권이 있어야 한다. 역시

양육자가 표시되어 있는 본국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

리사무소(출장소)에 아래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본

국의 자녀를 초정할 수 있다.



★신청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2 1호 서식)

② 초청사유서(별도 양식은 없으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③ 초청자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증사본

④ 재정능력 확인자료[통장사본, 주거관계 입증자료(전세계약서 등)], 사진 사본

⑤친족관계입증서류- 본국의 해당 관공서에서 발부한 것

⑥ 피초청자의 현재 보호·양육자 등이나타나는 공문서

⑦ 피초청자 여권사본(인적사항란), 신분증 사본

⑧ 이혼증명서류(양육권 내용 포함), 출생증명서, 사망의학 진단서(前배우자 사망

시), 한국인 배우자의동의서(자필작성) 가 필요하며,


본국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한국에서 함께 살다가 그 부모인 외

국인이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귀화 신청을 할 때 그에 수반하여 한국 국적 신청을

하거나(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함) ,2 1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입양하는 방법이 있다. 입양하는 당시

본국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상관이 없으나 본국

의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는 국내3년 거주요건이 필요하다.2 2 )




사회보장서비스


1) 건강보험증 발급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건강보험증을 만들 수 있다. 건

강보험증이 있으면 외국인 등록일로 소급하여 진료비, 출산비, 건강 검진비, 요양비

등 병원진료비 중 일정액을 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가. 소득이 없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보험증에 외국인 배우자를 등재할 수 있다.



나.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 또는 지역가입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직장에 다닌다면 사업주(사장)에게 건강보험증 발급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건강보험증신청구비서류

① 피부양자 자격신고서 1부(공단지사에 비치되어 있다. )

②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③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증과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씩

④ 외국인등록증 혹은 여권 사본


★건강보험증신청구비서류

① 외국인등록증, 여권

② 재산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임금명세서, 소득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사본, 전·월세계약서 등



2)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회원 가입 및 지원 내용


현재 한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의료공제회가 두가지 있다. 첫째는 희년선교회가 운영하는 '희년의료공제회'이며 둘째는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가 운영하는‘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이다.


(1) '희년의료공제회'


가입된 회원은 1차 진료기관인 개인병원에서 총 진료비의 3 0 ‾ 4 0 %의 비용만 부담하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종합병원에는 40‾50% 할인된 금액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공제회에 가입한지3달이 지난 후 입원, 수술을 받게 되면 할인받은 종합 병원의 치 료비에서 5 0 %까지 지원된다. 의료공제회에 가입하려면 가입비 10 , 0 0 0원과 첫 달 회 비 6 , 0 0 0원 즉 1만 6천원과 사진 2장, 여권 사본을 가지고 본사 또는 가까운 지부 사무실을 찾아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의료공제회는 모든 병원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를 돕는 지정 병원에서만 적용이 되니, 병원에 가기 전에 희년의료공제회에 연락하여 적합한 진료 기관을 소개받는 것이 좋다.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 임신3개월 이전에 가입해야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홈페이지: www.jubileekorea.org

● 전화: 02-854-7828



(2)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가입된 회원은 1차 진료기관인 개인병원에서 총 진료비의 3 0 ‾ 4 0 %의 비용만 부담하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종합병원에는 40‾50% 할인된 금액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공제회에 가입한지3달이 지난 후 입원, 수술을 받게 되면 할인받은 종합 병원의 치

료비에서 5 0 %까지 지원된다. 의료공제회에 가입하려면 가입비 5 , 0 0 0원과 첫 달 회

비 6 , 0 0 0원 즉 1만 1천원과 사진 2장, 여권 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 상

담소를 찾아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의료공제회는 모든 병원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

다.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를 돕는 지정 병원에서만 적용이 되니, 병원에 가기 전에

가까운 의료공제회 지부 상담소에 연락하여 적합한 진료 기관을 소개받는 것이 좋

다. 국제결혼 한 이주여성의 경우 임신3개월 이전에 가입해야 출산 관련 의료비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 홈페이지: www.mumk.org

● 전화: 02-3147-0516‾8



3) 보건복지부의 의료지원 사업


이 사업은 기존의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입원비 및 수술비(외래제외)를 지원하는 제도로 2 0 0 5년 5월부터 복

권기금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6년에는 4 6억 원의 예산으로 국립의료원, 지

방의료원 등 전국의 5 8개소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 근

로자(입국 후 9 0일 경과, 국내 발병 질병인 경우) 및 여성결혼 이민자(한국 국적취득

시 종료)가 무료진료사업의 대상이고, 7월 1일부터는 이들의 자녀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일반 질병의 경우 5 0 0만원 이내, 500만원 초과하는 중증질환 등에 대해

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및 초과사유서를 제출하면 1천만 원까지 전액 지원되며,

1천만 원 초과금액은 진료비의 8 0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 육아지원


저소득층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보육료’와‘유아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 0 0 7년 저소득층 가정 선정기준인3인 가족일 경우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3 3 4만원

이하, 4인 가족일 경우 3 6 9만원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아동의

연령 및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단가의 100% ‾ 20%까지 차등 지원하게 된다. 저

소득층 가정으로 지원받으려면 우선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소득이 확인되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를 희망하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신청기관에 비치)

- 재산·소득관계서류(임대차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진단서및 검진서(현재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기타 요구자료(자동차 보험증권, 부채증명원, 잔액증명서 등)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

나 정부는 우리나라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에 대해 2 0 0 7년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지급, 직업교육 알선(각 지역 자활후견

기관의 자활근로사업 참여가능), 의료서비스 제공 등 사회보장 지원을 받을수 있다.

수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

족해야 한다. 2007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2인 가구는 7 3만 4천원이하, 3인 가구는

9 7만 2천원이하이며,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금융재산, 자동차 포함)에 따라 결

정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

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급여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급여신청이 접수되면 거주지 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전산조회를 실시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게 된

다. 결정내용에 이의가 없다면 결정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

① 급여신청서 (신청기관에 비치)

② 소득 · 재산관계서류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3개월분 등)

③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④ 진단서 및 검진서(현재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고있는 경우)

⑤ 기타 요구서류(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6)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한국인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는‘모 · 부자복지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2007년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은2인 가구 9 5만 4천원이하, 3인 가구 1 2 6만 4천원이하이며, 대상자로 결

정되면 고등학생 수업료와 입학금, 만6세이하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받게 된

다. 구비서류 및 지원절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신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