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야기

소투팝에 제출할 최종서류

참 좋은생각 2010. 4. 19. 16:00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경우


1.한국에서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1통 영문번역 공증

2.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1부,사본1부 (복사시 원본에 손상이 가지 않도     록 주의) 남성 여권복사, 여성분 주민등록증복사( 주민등록증에 출생        일자가 없으면 , 출생증명서 필요)

   영사관에서 혼인성립요건 증명서 (이름, 주소 쓰면 됨, 아내 이름 정확히)

   접수  3일 후에 찾음.( 찾을때 신부 혼자서 가능)

  *남편이 신부님하고 같이 접수.(신부혼자서 접수하면 위임장 있어야 함 )

3. 요 서류 베트남 외교부 같다가 주면 도장 하나 찍어 줌

   도장 찍는데 3일 걸림   주소: 다이아 몬드플라자 옆*신부님 혼자 가능*

4. 3일후 외교부에서 서류 찾아서 공증사무소에 가서 베트남어 2부 번역 후     공증 받음 (공증에는 도장, 싸인이 있어야 함)

    공증사무소 주소: 다이아몬드 플라자 앞( 큰 길 건너서 )

    영사관, 베트남 외교부, 공증사무소  가까운 곳에 있음.*신부 혼자가능


 여기까지는 모든 분들의 공통


5. 신부 고향으로 갑니다.( 소투팝 접수시 준비 서류)

*기본증명서( 영사관, 외교부 확인 베트남어 번역공증 된것)

*혼인관계증명서 ( 영사관, 외교부 확인 베트남어 번역공증 된것)

*영사관 발급 / 혼인성립요건 증명서 (영사관, 외교부 확인 베트남어 번역공증 된것)

*신랑 여권사본 공증 2부 (출,입국 기록 도장이 있어야 함, 앞장부터 끝장까지 복사)

*신부 주민증 사본 공증 2부

*신부 호적 사본 공증 2부

*신부 출생증명서 2부


외 준비물

신부 호적원본. 주민증. 출생증명서 원본.

건강진단서, 정신병 없다는 증명서  호치민에서 받아도 되지만. 고향이 북쪽 이거나. 호치민 하고 많이 떨어진 곳 이면  지역 소트팝 옆 병원에서 신랑,신부 함께 받음





 6. 요  서류 전부 소트팜에  접수

    (지역에 따라서 신부혼자 접수가능, 신랑,신부 함께 접수)

    여기서 부터는 지역에 따라서 많이 틀림

    저 같은 경우는 북쪽지역 응해안성 vinh 입니다.

    서류 접수후  직장인 이라서 시간이 없다고 사정 이야기 했더니.

    서류 검토후 1시간 후에 인터뷰 봄

    50일 후 혼인증명서 찾음

*인터뷰시 신랑신부 모두 있어야 함.  6번은 지방에 따라서 다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터뷰 임

  


대한민국 혼인신고,


베트남 사법부 혼인증명서(영문번역공증)사본 1부, 원본은 보여 주고 다시 찾아 옴

남편신분증, 여성신분증, 혼인신고서 한장 써서 영사관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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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홈페이지  

2. 재외국민과 외국인과의 혼인- 베트남 배우자와의 혼인

<거주지 국가법에 의한 혼인>

ㅇ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 (영사관 비치)

- 베트남 사법부 발행 혼인증서 1부(한글번역공증)

- 한국인의 여권, 베트남 배우자의 신분증

ㅇ 소요시일 및 수수료

- 소요시일 : 약 3개월정도 ( 보통 1개월 정도 후에 동사무소에 확인 하면 완료 됨) - 수수료 : 없음

*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쉬운 방법임.

 

 

 

소투팝에 제출할 최종서류

1.소투팝에 비치해 있는 신부가 작성할 <결혼 신고서>입니다.

2.신부 출생증명서 입니다.

3.신부 신분증앞면

4.신분증 뒷면

5.신랑 여권앞면

6.신랑여권 첫장

7.신랑 그동안 외국 모든나라 출입국 도장 찍힌면 모두 복사합니다.(사진은 없어서 공간으로 남겨두었네요.)

8.혼인관계증명서

9.혼인관계증명서 베트남어 번역본

10.기본증명서 

11.기본증명서 베트남 번역본

12혼인성립 요건서 (증명서):영사관 발행

13.혼인성립 요건서(증명서)베트남 번역본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 할 경우>

1. 아래의 신부서류를 베트남 에서 한국으로 가져온다.

1)출생증명서(원본/ 공증): ban sao giay khai sinh

2)혼인상황 확인서(원본/미혼 증명서) :giay xac nhan tinh trang hon nhan

3)신분증 앞 뒤 복사 (사본일경우 공증):chung minh nhan dan

4)건강진단서 원본 (에이즈.정신질환 항목 필수 한국 &베트남 종합병원) 공증 불필요.

5)호적증명 원본(공증 번역 필요없음,so ho khau  gia dinh ban pho to

6)신부 신분증 주민등록증 원본(한국에서 혼인신고시 꼭필요함):giay chung minh nhan dan

* 위 서류는 베트남에서 번역하지 않고 한국에서도 번역 가능함(한국이 빠르다),단 공증은

반드시 베트남에서 해야한다.

*(한국은 세브란스병원과 메디피아병원,호치민에서는 피검사는 PASTUT 국립병원이고,

정신병원은 NHIER DOI(니엣 덯)입니다만, 한국인은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어디에서 받아도 무관합니다.단 지정병원에서 해야합니다.) 하노이에서는 국립병원 “세인트폴(Saint paul)" 이며,베트남발음 <씸폰> 병원에서 한번에 검사합니다.

2.위의 서류와 아래의 배우자(한국남성) 서류와 함께 한국주재 베트남 대사관 또는 서류 대행사무실에 맡긴다.(한국의 공증 사무실에 맡길 경우 베트남대사관 접수대행,공증, 번역,베트남에 보내는 모든비용서류포함하여 총 비용이 30만원이면 해결된다.하노이가 약간 저렴)

*개인이 해도 번역 공증비용이 비숫하니 사무실에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한국 신랑서류>

1)영문 주민등록등본1부

2)건강진단서 원본(베트남대사관 지정)1부,

3)여권사본(사진면,베트남출입국면)1부 

*약 일주일후에 한국주재 베트남대사관에서 보냈던 서류와 <혼인요건 인증서>를 발부 받습니다* (사무실에 의뢰하였을 경우 사무실에서 받는다.)

3.위의 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혼인신고를 한다.(신부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한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베트남 대사관에서 준 서류와“혼인요건 인증서”를 제출한다.(혼인 신고서: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구청에 비치) *전국 어디의 구청이든 상관없지만 3일에서 10일이 걸리므로 급하신 분은은 전화 확인후 빠른곳에서 접수한다.*

4. 한국에서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된 혼인신고된 아래의 서류를 베트남으로 보냅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할거 하고 번역할거 해서 알아서 해줍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번역 공증-1부

2)기본증명서 영문 번역 공증 -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가족관계증명서 -1부

5)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신청서 영어 번역 공증

6)결혼수속을 맡긴다는 위임장, 공증 해서 보냅니다. (하노이 대사관에서만 요구한답니다.호치민영사관은 불필요)

7)신랑의 여권사본(사본 맨 앞면 대한민국 나오는부분과 다음장 인적사항하고, 베트남 출입국도장찍힌면 모두 복사해서 3부 정도 보냅니다.)

8)신부의 신분증 돌려보냅니다.(베트남에서 신고할 때 필요함)

5.한국에서 신부에게 위 서류를 보내서 베트남 호치민주재 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를 제출받은 영사관은 약 3일후에 서류를 확인 후 신랑의 서류가 이상이

없다는 “무하자 증명서”와 함께 확인도장을 받은 서류를 돌려받습니다.)

*수수료 4불 달러로 준비해야 합니다.

6.돌려받은 서류를 가지고 베트남 외교부에 가서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6 Aexandre De Rhodes, Phuong Nghe,Thanh Pho Hochimh Vetnam

전화: 8-38224224.38223055

7.약 3일후 확인도장을 받은서류를 가지고 아래 신부서류와 함께 베트남어 번역 또는 공증을 한후에 소투팝에 제출하면 인텨뷰 날자를 받습니다.(번역 공증은 아래주소 베트남 공증사무실 이용하셔도 좋고 지방소투팜 소재 공증사무실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신부가 소투팜에 제출할 서류들:성마다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양식 1부

*베트남어로 번역한 서류 1부씩 복사

*베트남 여성의 호적 2부 복사 공증(각성의 지역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

*출생증명서 사본(복사본 아님) 2부

*베트남 여성의 호적 원본

*주민등록증 사본 2부 . 공증(각성 지역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

*한국남성 여권사본 2부(주의 사항 / 여권에 나오는 앞면. 베트남 출입시 출입국 도장 부분) 베트남에서 지역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합니다.

*소투팝에 서류 제출 후에 성에 따라서 인터뷰일자는 빠르면 당일,일주일에서 보름 또는 한달내지 두달도 기다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공증,번역 사무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다이아 몬드 프라자 근처에 위취하고 있습니다. >

주소: 47 LE DUAN DIST.1 HCMC (영어, 한글, 베트남어 번역가능)

8,소투팝에서 합격한후에 “결혼증명서”또는 “결혼신고서”를 받으면 신부는 아래 9번에서 신랑의 도움을 받아 결혼증명서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영사관에 제출하고 결혼비자(F-2비자)를 신청합니다.

9.아래는 신부가 호치민 영사관에 신부비자 신청할때 필요한 한국신랑의 여러 가지 서류와 기재사항입니다.(가장 최근자료)

가. 발급 대상

○ 국민의 배우자

○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나. 제출서류

○ 한국 혼인신고를 필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각 1부 (3개월 이내)

- 2회 이상 국제결혼을 하는 국민의 배우자의 경우, 이혼한 전처의 인적사항(영문이름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이혼사유서 첨부

※ 특히, 혼인무효판결 내지 혼인취소판결 이혼자의 경우, 이혼판결문 첨부 요

- 2회 이상 국제결혼을 하는 국민의 배우자 중, 전처가 사망한 경우, 사망경위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증빙서류 및 서약서 첨부요

※ 서약서 내용 : ‘종전의 사망신고 관련 일체의 행위가 진실이며, 향후 사망신고 관련 사항이 허위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약서임.

○ 베트남 정부 발행 혼인허가증명서 1부(소투팝에서 발행한 결혼증명,영문번역 공증 필)

- 원본과 함께 지참할 것

○ 배우자 건강확인서 1부 (영사관 소정 양식,본까페 서류 보관함에 양식 있습니다.)

○ 국민의 배우자와 가족이 함께 찍은 결혼사진 1매

※ 스튜디오 배경 사진은 접수받지 않으며, 특히 합성사진의 경우, 허위 서류 제 출로 간주, 불허 처리됨을 유의

○ 신원보증서 원본 1부 (공증 필,위에서 서류비용290000원에 포함되어 공증사무실에서 해줍니다.) - 국민의 배우자가 신원보증인이 될 것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컨대 국민의 배우자가 베트남에 사업, 주재 등 사유로 장기체류하는 경우, 장기체류 입증자료 및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내 가족(부모, 형제 자매에 한함)이 대신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음

○ 직업 증빙 서류 (해당 항목의 자료 제출)

- 직장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무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 ‘재직기간 중 급여 입금내역이 출력된 급여통장 거래내역 사본’ 또는 ‘근무회사가 명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근무회사가 명기된 국민연금납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는 경우, 직장 검증(확인)이 용이하므로, 가급적 추가 첨부 요

- 자영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영수증 등

- 농(어)업인의 경우 : 농지원부, 영농사실확인서, 선박증서, 승선 확인사실서 등

- 일용직의 경우 : 근무처대표 확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

○ 경제력 입증 서류

- 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자기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펀드 등 가입(거래) 증빙서류

- 기타 국민의 배우자의 경제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사증심사 시 참고자료

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혼인한 경우

- 반드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08. 6. 15. 시행)에 의거, 시ㆍ도 지사에 등록한 업체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

* ‘09. 1. 1. 부로 기존의 사업자등록증 제출은 접수 거부할 것임을 유의

상기 등록업체의 경우, 반드시 등록증 ‘대표자’란 옆에 해당업체별 고유 일련번호를 명기하여 줄 것

※ 당관에서는 향후 등록업체의 등록증 도용방지 및 등록업체별 혼인실태 파악 등을 위해 주기적(예 : 분기별, 반기별)으로 해당업체에 한베 국제결혼자 명단 및 한국에서의 혼인생활 지속여부 등을 요구,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거주사증 심사시 참고할 것임

② 개인 소개 또는 자유 연애 결혼인 경우

- 개인적인 소개자의 ‘소개 경위서’ 또는 ‘결혼경위서’ 첨부 요

※ 상기 경위서 공히 6하 원칙(예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 지, 누가 소개하였는 지 등 포함)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A 4 용지 2매 이상)

- 개인 소개자를 통한 경우, 개인 소개자의 여권(인적사항 면)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소개자의 호적관계서류 첨부 요

- 기타 혼인 입증서류 첨부 요

※ 예시 : 혼인당사자간의 교제기간 중 발ㆍ수신한 이메일 또는 편지 등 내용 사본 일체, 교제기간 중 함께 찍은 각종 연애 사진 사본 일체, 공중전화 또는 핸드폰, 기타 통신수단으로 상호 발ㆍ수신한 통화내역 증빙 일체 등 소명자료

10.비자신청이 되면 약10일 후에 인텨뷰하며,합격하면 약 일주일뒤에 비자가 나옵니다.비자가 나온 이후에는 언제든지 한국에 입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