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및 목적
ㅇ 재외국민이 재외국민 등록을 하는 것은 국민이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갖으며, 모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할 의무를 가지는 동시에 이는 재외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요건임
ㅇ 재외국민 현황파악으로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함
Ⅱ 대상자
ㅇ 90일 이상 해외 체류 및 거주자
Ⅲ 등록기간
ㅇ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내
Ⅳ 등록. 신고의 방법
ㅇ 등록신청, 등본교부신청, 변경신고 및 이동신고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재외국민등록 신청서"를 작성, 사진부착, 여권지참 영사관 영사과에 등록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매 별도 작성)
- 재외국민등록 신청서는 영사과 창구에 비치돠어 있으며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 재외공관 홈페이지의 민원서식(공관별민원서식)란에서 Down-load 받아 사용 가능
ㅇ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갈음하는 자가 동반가족 등록신청 가능
* 등록자의 신분증 제시해야 하며, 사진 1매 제출
Ⅴ 변경. 이동신고
1. 변경신고
ㅇ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2. 이동신고
ㅇ 등록자의 주소. 거소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주소지 등록공관에 이송요청서(이동신고서 사본 첨부)로 통보하며, 구주소지 등록공관은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를 이송
Ⅵ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신청방법 등
ㅇ 직접방문 신청
- 신분증(여권) 확인
ㅇ 대리인신청시
- 등록자의 위임장, 등록자의 여권 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증(여권) 확인
ㅇ 등록만 원하는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 1매 작성, 사진 1매, 여권
- 여권상에 반드시 체류기간을 증명하는 입국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구여권상에 체류기간을 입증하는 입국 도장이 있을 경우 구여권(등록 시에만 필요)과 신여권 모두 소지하여야 함.
ㅇ 등록과 교부를 원하는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 1매, 재외국민교부신청서 1매, 사진 1매, 여권
- 등록시 절차와 동일하나 교부신청서 상단에 필요한 매수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ㅇ 교부를 원하는 경우(등록자에 한함) :
재외국민교부신청서 1매, 여권
※ 소요일 : 2일 /끝
※ 수수료 : 0.5 미불 /1장